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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것이 힘! 종합소득세 정보

스마일세무닷컴 2020. 1. 13. 10:20

 

아는것이 힘! 종합소득세 정보


소득종류에 따른 과세방법

 

 

 

어제는 어떠한 고민이 있었는지 지난주에는 어떤 고민이 있었는지 생각나시나요?
피할 수 없다면 즐기라는 말처럼 결국 다가올 미래라면 고민은 잠시만 접어두세요!
지금 종합소득세에 대한 정보를 공부하다 보면 환기가 될 거에요.

 

 

 

분리과세란 소득이 지급될 때마다
원천징수함으로써 과세가 종결되는 것을 가리키며,
연금소득이나 2천만 원이 넘지 않는
금융소득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한편, 비과세 또는 분리 과세되는 소득만 있을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음으로 퇴직 소득과 연말 정산 사업 소득만 발생한 경우,
비과세이거나 분리 과세가 되는 소득만 생기면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소득이 장기간에 걸쳐 생성된 경우에는 종합과세 시
많은 세금을 납부하게 될 수 있다는
위험이 있어 분류과세를 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예를 들어 퇴직금의 경우 긴 기간 쌓였지만
받을 때는 목돈이 되기 때문에
이에 관련해 종합과세가 아닌 분류과세를 통해
세금을 거두어 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의 소득은
종합과세 형식을 사용하여 일정 시기 동안
나타난 모든 소득에 관련해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보통 경비율 대상자로서
사업장이 두 개 이상을 가진 사람이거나
사업장을 비롯해 수입이 여러 개있는 분은
E유형에 포함되어 우편 안내를 받게 됩니다.

다음으로 종합소득세 G유형에는 추계 판단을 할 때
기본 경비율을 적용하면서
하나의 사업장으로 수입을 얻지만
과세가 미달된 사업자가 적용됩니다.
뿐만 아니라 단계 소득에 의한 액수가 150만 원
이상이어야 해당 유형이 적용된답니다.

그리고 사업장과 수입이 하나면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사업자이신가요?
그렇다면 기본 경비율을 적용받는
종합소득세 신고 F유형에 포함됩니다.

또한 영업장과 벌이가 하나이면서
근로 장려금을 적용받는 사업자라면
종합소득세 H유형에 안내받아
신고하게 된다는 사항을 참고하세요.

 

 

 

 

한편, D유형에는 신규사업자이면서 당 해 과세 기간의
수입액이 일정범위가 넘는 분이 포함됩니다.
이 유형에 속하게 되면 추계 신고 때 기존 경비율로
정산돼 납부해야하는 세금이 많아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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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시절 가장 듣기 힘들었던 잔소리가 무엇이었나요? 단연 “공부해라!” 일 것 같은데요.
굳게 결심했던 공부에 대한 열정도 없애 버리는 잔소리! 그래도 가끔은 부모님의 잔소리가
그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소식을 끝으로 잔소리 한 마디 해드릴게요.
제가 전해 드리는 종합소득세 정보 공부, 자꾸 미루시면 안돼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