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법인세 정보, 쉽게 들려주는 이야기!


활용도에서는 1등! 외국법인 법인세 과세체계정보

 

공부도 습관이라고 하죠? 매일 10분씩 공부에 투자한다면 어느 순간 똑똑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 첫걸음, 지금 시작해보시겠어요?


오늘은 법인세 관련한 소식으로 문을 열게요.

 

 

 

 


외국법인의 사업장이 우리나라에 있으며, 그 곳에서 생겨나는 소득이
국내 사업장에 귀속된다면, 법인세는 종합과세로 거두어들이게 됩니다.
이 외국 법인은 국세청에 법인세를 신고해 납입해야 하죠.

외국법인의 국내 원천소득에 관련해서 법인세를 징수할 때는, 조세 조약을 근거로 삼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국내 원천소득에 속하고, 원천지국, 즉 한국 정부에 과세권이 있는 소득이어야 해요.
조세 조약상 과세 가능 소득인지 미리 살펴서, 이에 해당되지 않으면 법인세를 걷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국내 원천소득이라고 해서, 전부 다 법인세를 걷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비과세나 면세가 되지 않은 국내 원천소득에 한해, 국내법상 과세를 할 수 있어요.
일단 국내세법상 과세 가능한 소득인지 따져야 하며, 이에 해당되지 않으면 과세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외국법인이 국내에 원천소득이 존재하나,
사업장이 국내에 자리하지 않을 시에는 분리과세를 합니다.
이 때, 원천징수를 통하여 법인세를 납입하게 돼요.



 

 

분리과세로 법인세를 원천징수 하는 경우, 제한세율과 비교하여 세율이 정해집니다.
국내 세법상 외국법인에 부과된 원천징수 세율이, 법에서 일정 세율을 넘어설 수 없도록 정해진
제한세율 보다 높으면, 제한세율로 법인세가 낮춰집니다.

 

 

쉽게 알아보는 사업장 소재지별 법인세 차이점 분석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는 지식기반사업을 제외하고 중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감면 혜택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방에서는 의료, 도소매업 중기업은 5%, 여타 업종은 15% 감면이 됩니다.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은 사업장 소재지별로 차이가 나는데요.
서울, 인천, 의정부, 고양, 수원 등 과밀억제권역에서는
이런 감면이 적용되지 않으며, 여타 지역은 4년간 50% 감면됩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3년 넘게 사업을 하던 기업이
본사를 지방으로 옮기면 납부해야 할 법인세에 차이가 발생하게됩니다.
6년간은 전액, 이후 3년간 50% 법인세가 줄어들어요.

해외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운영하고 있던 사업장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국내(수도권 제외)로 이전하여 창업하는 경우 법인세가 감면됩니다.
4년 동안은 100%, 이후 2년간 50% 감면 혜택을 준답니다.



 

 

대덕연구단지,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같은 연구개발 특구와 자유무역지역 등에 들어가
감면요건을 갖춘 기업은 법인세 혜택을 누릴 수 있어요.
3년 동안은 전액, 그 후 2년 동안은 50% 감면 받을 수 있어요.

 

 

 

혼자서 해결하려면 너무 복잡하고, 힘든 법인설립과 세무기장!
국내 최고의 실력을 갖춘 법무사이자 세무사인 스마일세무닷컴에 맡겨 주세요.

스마일세무닷컴은 체계적인 법인설립/법인전환/세무기장 서비스를 제공해드려요.
세무기장 을 의뢰하시면 무료법인 설립(공과금 별도)까지 도와드리는 혜택!

사업자등록에 4대보험 대행서비스까지 무료로 보장하고 있는 스마일세무닷컴에서
지금 바로 세무/회계/법인 관련 업무 상담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스마일세무닷컴 전화 문의는>>02-548-0509로 전화 주세요!
이전에 없던 세무•회계 대행서비스를 누리고 싶은 분들,
법인설립&전환 상담을 받고 싶은 분들은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일세무닷컴 전화
문의>>02-548-0509로 주세요!
법인설립 관련 문의가 있으시면
클릭해주세요


법인세에 대한 궁금증이 전부 해결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아직까지 부족하다고 해도 고민하지 마세요! 이게 끝이 아니니까요!
곧 법인세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담아 다시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