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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법인설립 정보, 처음부터 끝까지

 


1인법인의 개념, A-Z까지 파헤치기!

결정장애라고 스스로 생각하나요? 새로운 병이라고 하는 결정장애.
선택할 게 많아서 그렇기도 하지만, 우울증이나 스트레스 등의 질환 때문인 경우도 있습니다.
생각 그만! 오늘은 1인 법인설립 관련 정보를 선택해 습득하는 걸 추천합니다.

 

 

 

 

1인 법인은 법인세 부담이 개인사업자에 비해 낮게 책정되어
비용이 발생하므로 경제적인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1인 법인은 기업의 대외 신용도를 높여주므로,
거래처나 은행 등과의 관계를 용이하게 하여 쉽게 거래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보다 1인 법인은 사람들의 신뢰를 얻기 수월하다 보니,
외부로부터 자금을 끌어오기가 편리합니다.

‘사업양도와 양수 방법’에 따라서 개인기업의 자산을 1인 법인으로 이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법인은 대부분 모든 사람의 4대 보험을 등록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요.
보수가 없는 1인 법인일 경우 4대 보험 가입제외 신청서를 제출하면
4대 보험 비용이 따로 청구되지 않는다는 좋은점이 있습니다.

 

 

 

 

 

1인 법인 설립 관련법, 간단하게 살펴보기!

 

 

 

 

1인 법인이란 주주 및 임원이 1인인 형태의 소규모 법인을 의미합니다.
상법이 새로 바뀌면서 자본금 10억원 미만일 경우 한해 1인 법인 설립이 가능해졌지요.

2001년 7월 24일 상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이어야
법인 설립과 전환을 실행할 수 있었으나 최근에는 100원 이상이기만 하면 설립이 가능해졌습니다.

1인 법인을 설립하면서 법적으로 필요한 서류에는 설립자의 등본 또는 초본, 막도장이 필수입니다.
게다가 임원의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등본 혹은 초본 그리고 인감 도장이 필요하답니다.

1인 법인 설립 시에는 자본금, 주당 금액, 본점 소재지 및 임원 같은 것을
상법의 규정 속에서 자유롭게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1인 법인을 설립하면서 법인사업자 상호명을 결정할 때는
본점 주소지 관할 내에서 타 업체와 같은 상호명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는 타인의 영업권 보호와 제3자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앞서 중복 여부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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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님들의 주변에도 학창시절 유독 성적이 높게 나오는 친구가 있었나요?
겉으로는 공부를 안 하는 것 같아 보여도 그분들은 핵심을 짚는 능력이 탁월하다고 해요.
하지만 1인 법인설립 관련 분야에선 제가 그 포인트를 말씀드릴테니 걱정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