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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주식회사법인 자세하게 살펴보기
절세를 원한다면 꼭 알아야 할 주식회사법인 설립 필수자격요건!
미국의 유명 대학교수 폴 틸리히는 “사랑의 필수 의무는 상대방에게 귀 기울이는 것이다.” 라는 훌륭한 명언을 남겼습니다. 이웃 여러분은 사랑하는 이가 건네는 말을 경청하시나요? 오늘 주식회사법인 관련 제 이야기에도 귀 기울여주세요~ ^^ |
주식회사는 설립 등기를 해야만 법인격의 형태를 가질 수 있어,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주식회사법인 지점의 소재지를 명확히 지정해야 합니다.
만약 지점이 없다면 본점의 소재지만 결정하면 되니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주식회사법인의 대표이사는 1인 또는 여러 명을 둘 수 있고,
여러 명일 경우에 대표권이 한정된 사람들을 공동 대표 이사라고 부릅니다.
또한 자본 10억원 이하의 주식회사 설립에는 의사록 공증이 필요 없습니다.
법인 설립하면서 공증을 받지 않으려면 주식이 없는 감사가 한 명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발기인에 관련되는 사람은 꼭 1주 이상을 인수해야 하고발기인이 아닌 자도
출자할 수 있기 때문에 출자하는 사람 별로 그 금액을 결정한 뒤 주주명부를 기록해야 합니다.
절세를 원하는 분들을 위한 주식회사 법인에 대한 기초설명입니다!
주식회사 법인 설립의 의미에 대해 알아볼건데요.
이는 상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시작하는 상법상의 주식회사를 완료시키는 것을 뜻합니다.
이와 더불어 주식회사 법인에서 당연히 들어가는 것이 주주총회에 대한 이해도입니다.
감사도 주주가 아니라면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 할 수 없음에
반드시 유의해야 하며, 정관에 정해진 사안이 아니면 결의할 수 없습니다.
또한 주식회사는 정관을 미리 기재해야 하는데요.
개인이 아닌 제3의 인격체와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회사의 내규법,
즉 규칙을 정하고 결정하는 것을 이러한 것을 정관이라 합니다.
정관은 공증의 인증을 거치면 법적인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주식회사 법인 기업은 회사채발행 등을 이용해서
많은 사람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유리하고 대외신용도가 높다는 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할 땐 법인기업이 완전한 법인격을 가지고 스스로 의무와 권리의 주체가 되어
기업의 소유자로부터 분리되어 영속성을 가진다는 특성을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혼자서 해결하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법인설립과 세무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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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주식회사법인에 대해 포스팅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잘 이해하셨나요?
다음 게시물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뵐 테니까
또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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