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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하는 당신에게 유용한 외국인환자유치업 정보


외국인환자 의료관광비자 발급 서류에 대해 살펴보아요.

 

 

 

 

역경은 희망에 의해서 극복된다. 바로 메난드로스의 명언입니다.
지금 어려운 일을 겪고 있나요?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 희망을 가지세요!
그런 여러분을 위해 오늘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전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관광으로 입국해 불법 거주하는 외국인 환자가 늘면서
재정 능력을 보증하는 문서들이 단연 첨부돼야 하지만 특별한 사항도 있는데요.
환자가 우리나라 기관에서 치료비 도움을 받는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외국인환자가 의료관광을 수단으로 비자(VISA)를
신청하려면 의료기관의 증빙이 있어야만 하는데요.
환자가 진료 받으실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료목적 입증서류를 첨부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기관의 등록증 사본은 의료관광비자 발급 시 무조건 꼭 필수입니다.
하지만 온라인 사증 발행 시스템인 HuNet KOREA
에 업체가 등록돼 있으시다면 생략이 가능하죠.

또한 부합하는 서류로 환자의 여권 사본이 있습니다.
이 때 여권은 유효 기한이 비자 받을 날짜 보다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따금 상호 국적이 다른 사람도 있는데요.
이 경우에 환자 국적 대사관이 발행하는
증빙서류로 가족관계를 증명하면 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과 여행업 등록방법 안내!

 

 

 

우선 외국인환자유치업을 관장하고 있는 부서는 보건복지부이며,
여행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업적으로 많은 공통점이 있는 두 사업을 동시에 등록하더라도
주무부처에 따른 준비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외국인환자유치업과 여행업을
동시 등록하기 위해서는 사무실이 필요한데요.
외국인환자유치업과 다르게 여행업은 담당자가 사무실로 실사를 나옵니다.

다음으로 등소에 등록할 경우 임원은 최소 1명 이상이 있어야 돼요.
주민등록번호를 공개로 설정해 뽑은 임원의 개인인감증명서를 비롯해서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등의 서류를 준비해 두었다가 담당 기관에 제출해야 됩니다.

더불어 기존 법인 사업자가 여행업 및
외국인환자유치업을 법인으로 동시 등록할 때에는
두 가지를 목적 사업으로 추가해 새로이 등기를 해야 됩니다.
신규법인을 성립하는 경우라면 등록할 시 반드시
외국인환자유치업 및 여행업을 목적사업으로 넣어야 하죠.

 

 

 

 

끝으로 동시 등록을 위한 요건의 하나입니다.
이것에 대해 증명을 하기 위해서는 잔액증명, 대차대조표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같은 것들로 증명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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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없는 대가를 바라지 마세요~ 노력하지 않고 얻은 것은 그만큼 중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지금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를 찾아온 여러분은 예외네요!
알고자 노력하셨잖아요~ 귀중하게 얻은 정보도 잘 사용하기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