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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만 콕콕 정리한, 법인전환 알아보기!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조세특례규정에 대해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

 

혹시 요즘 지나치게 여유로워서 혹은 몸이 축 처지는 듯한 기분에 휩싸여있나요?
'게으름은 즐겁지만 고된 상태다. 우리는 행복해지기 위해서 무엇인가 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말이 있죠.
조금이라도 더 행복해지기 위해 오늘은 저랑 함께 법인전환 관련 지식을 나눠보실래요?

 

 


 

그 연도에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이월 과세 적용을 받으려면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금의 가치를 지니고있는 현물로 출자하여 법인전환하거나
포괄양수도 법인전환해야 합니다. 포괄양수도는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동사업자가 운영하고있는 개인업체를 법인전환할 시 공동사업자 중의 한명이
본인 지분만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한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때 현물은 현금과 교환 가능한 가치를 지닌 물건이나 상품등을 말합니다.

또,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할 때 취득세를 면제 받게되었다면 그 법인의 사업용 자산을
다른 법인에서 합병하여 가져갈 시 국가에 면제 받았던 취득세를 다시 내야만 합니다
기존 개인사업자에게서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여 가져가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또한,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조세특례 중에서 현물출자는 법인이 최초 설립시 개인
사업자산을 현물출자의 형태로 자본에 편입하는 것으로, 조세혜택이 제일 큽니다.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할 필요가 없어 부동산 비중이 높은 개인사업체에 적용하기 좋아요.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하고난 뒤 법령에 따라서 폐업하거나 이전명령 등에 따라 해당
사업을 폐지하거나 사업용 재산을 처분할 경우에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도 있어요.

 

 

 

알아두면 가치있는 중소기업통합방법의 특징에 관하여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에 있어서 중소기업통합은 여러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법인을 우선 설립하고 신설법인에 개인기업을 양도양수하는 작업이 가장 대표
적입니다.

또, 개인사업자 등록이 된 2개 이상의 업체가 통합하여 법인으로 갈아탈 수 있어요.
자산의 승계방식이나 현물출자 형태에 따라 법인 조직 구성을 달리 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법인 중소기업통합에 의거해 개인기업이 법인기업에 흡수통합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 때 개인사업자는 법인의 지점이 되고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구비 서류를 마련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또한, 법인중소기업의 기존주주에게 주식을 사 개인기업을 양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개인사업자는 손쉽게 법인중소기업에 흡수 통합되어 법인으로 전환됩니다.

 

중소기업통합의사에 따라 개인사업자가 법인 명의 사업자 진행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개인사업장의 소멸기한 이전에 사업자 접수를 신청하여 계약을 진행하시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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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탐구한 법인전환 어떻게 다가오셨나요?
새로운 상식을 알면 알수록 신선하고 충격적으로 다가오는데요. ^^
다음 이 시간도 법인전환 보다 새로운 정보로 지식의 폭을 넓혀 보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