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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하게 알려주는 국제물류주선업 추천 정보!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 방법에 연관된 비밀, 전부 알려드립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나 같았으면 좋겠다라고 여러 번 생각한 적 있죠?
안타깝지만 그럴 수 없는 게 현실! 그렇다면 많이 배우고 이해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해 알아보면서 공감 능력을 키워요! 빨리 시작하겠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의 법인설립 그리고 등록절차는 법인설립, 등록허가 신청과
사업자등록발급 신청, 등록기준 신고 등의 순서대로 진행이 이루어져요.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자는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신청을 해야 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의 사업 특성상 화물선 혹은 항공 화물의 이용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등록을 위해 업주는 선하증권을 준비하여야 하고, 항공운송을 포함할 땐
항공화물운송장 양식을 구비해서 등록 신청서와 같이 내야 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기준 신고를 위해서 업주는 1억 원 이상의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등록기준 신고흘 할 시 1억 원 이상 보험가입증명서의 원본을 한 부 구비해야 해요.
이때 보험가입 증명서는 화물배상책임보험이나 혹은 인허가보증보험의 증명이어야 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기준 신고는 법인이 위치하고 있는 주소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합니다.
신청인은 등록시 요구되는 모든 서류를 준비해서 등록 신청서와 함께 도 민원실에 제출하여야 하며
열흘동안의 처리기한을 기다린 후 해당 도의 업무 담당자를 통해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인등기부등본은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을 원하는 사람의 법인 등록을 체크하여 줍니다.
이럴 때 법인은 3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춰야 하고 법인의 주소가
등록기준 신고지와 동일한 지역여부를 점검하게 된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미리 알고 있으면 쉽다!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과세 표준 관련 정보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과세 표준 산출에 있어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는 조건은 다음의 예가 있습니다.
운송주선용역에 대한 요금을 국내에 사업장을 갖지 않은 해외 거주자에게 받는 것을 들 수 있어요.
위와 같은 금액은 세금계산서는 없더라도 과세표준에 포함시켜야 하는 거예요.

운선주선용역에 관해 대가를 해외 법인에게 받는 상황에 세금계산서가 없는데요.
이 경우 해당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누락하면 절대 안되니 꼭 챙겨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을 잊기 쉬운 개인 대상 운송주선 용역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 이삿짐을 해외로 운송주선 하든가, 수화물을 직접 휴대하고 해외로 운송주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 모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과세 표준을 산출해야 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자가 운송주선 용역을 제공하고 그 요금을 외국 화폐를 통해 받는 경우
아래에 규정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에 대한 과세표준이 됩니다.
용역 공급 시기가 오기 이전에 원화로 환산한 경우라면 그 환산한 금액에 해당돼요.

 

 

개인에게 운송주선에 대해 용역을 제공할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 대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면 되니
세금계산서를 교부해 과세 표준에 꼭 포함시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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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과거가 얼마나 힘들었던 간에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대요.
쉽지 않은 세상살이에서도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관한 정보 탐색처럼 열심히 사는 당신!
내일은 오늘보다도 더욱 더 씩씩하게 시작할 수 있을 테니 또 다시 만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