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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합니다. 법인세 알짜배기 정보!
법인세의 과세체계 관련 꽉찬 찬식
하늘은 높고 햇살은 따뜻하고 선선한 바람은 살랑살랑 부는 오늘은,
컴퓨터도 전화기도 다 던져버리고,
꽉 막히는 강변북로 올림픽대로도 거침없이 달려서 춘천이라도 가면 딱 좋은데 말이죠.
떠날 수 없어 우울한 마음! 법인세에 대한 실한 정보로 달래드리겠습니다^^
보통 법인들은 매해 1월초 이후로 12월 말까지 사업년도로 정관해 정하지만
그렇지 않는 법인도 있으며, 이런 사업연도에 따라서 법인세를 내야 합니다.
법인소득세는 보통 많이 남기면 많이 납부하여야만 하고
적게 남기면 적게 납부하는 개념으로,
얼마나 차익을 남겼는지 나타내는 것이 과세 표준입니다.
법인의 이사는 법인과는 별개 고용인이기 때문에
대표이사에 해당한 연봉은 법인세로 처리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자진납부할세액이란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을 차감해 계산하게 돼요.
한편 법인의 고정자산이나 유가증권 처분 수익에 관한 것은
법인세가 과세될 수 있어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법인세 익금 항목과 손금 항목, 정확하게 알아보기!
판매한 상품 및 제품에 대한 원료 매입가액과 부대비용은 법인세 손금 항목으로,
급여와 상여, 복리후생비 등이 포함된 인건비 역시 손금 항목으로 판단해요.
부동산을 임대하여 발생한 임대료는 법인세 익금 항목에 해당되지요.
이 외에도 법인에 귀속되거나 귀속될 수익은 익금 항목으로 여겨질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하죠.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킨다고 해서 모두 손금 항목이 되는 것은 아니랍니다.
업무와 관련 없는 경비나 부당한 공동경비, 한도 초과액 등은 손금 불산입 항목이니 유의하세요.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킨다고 취급되는 법인세 손금 항목에는 이자 및 임대료와 관련된 것으로,
이자 비용에 포함되는 차입금과 자산의 임대료를 예로 들 수 있어요.
채무의 면제나 소멸로 인해 법인의 부채가 감소했다면 그 감소액은 법인세 익금 항목으로 취급되며,
채무 면제 이익에 따라 부채가 줄어듦에 따라 법인의 순자산이 증가합니다.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머리 아픈 법인설립과 세무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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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몰랐던 사실을 새로이 알고, 아는 것의 즐거움을 느끼게 하는 유용한 포스팅이 되었기를 바라요^^
더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또 찾아주시고,
이웃 추가도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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