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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법인 상식, 생생 정보!

스마일세무닷컴 2020. 4. 24. 11:37

 

 

건설업법인 상식, 생생 정보!


건설업법인 등록신청 결격사유, 고퀄리티 정보로 더욱 자세하게!



 

성공한 사람들의 비결을 들어보면 공통적인 사항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성실한 학습’인데요.
배우는 것뿐 아니라 꾸준히 이어가는 성실함이 바탕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새기며!
오늘도 성실한 여러분의 배움을 응원하고자 건설업법인에 대한 정보 전할게요.

 


건설업법인을 등록하는 건 개인 신원조회를 통하여 결격사유를 따지게 되는데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경우에 건설업법인 등록신청을 할 수 없답니다.

한명치산자 즉 심신이 박약하거나 재산의 낭비로 인하여 자기 또는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것으로 법적 판명을 받을 경우 할 수 없는데요. 법원에서 정신상 능력에
결함이 있는 걸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건설업을 운영하다가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면서 영업정지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에 건설업법인 등록을 하려는 케이스가 있는데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3년이 지나야만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모자라서 등록말소 처분을 받았던 경우 할 수 없어요.
등록말소 처분을 받은 뒤에 한해 반이 지나야만 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자기 행위의 결과를 판단 가능한 능력이 없는 금치산자로 이미 판명난 사람은 건설업법인 등록신청을
할 수 없어요. 법률적으로 금치산자로 판명난 사람은 자기 재산을
관리하거나 혹은 처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핵심을 들여다보자! 건설업법인의 종류 연관 정보

 

 

건설업법인 중에는 기타건설업법인 분야가 별개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타건설업법인의 경우 전기공사 혹은 정보통신공사 등 일반, 전문건설업 분야에
포함이 안되는 여섯 가지 업무로 나뉩니다.

제일 스케일이 큰 건설업법인의 경우에는 주식회사일 확률이 높습니다.
주식회사의 경우 주식을 양도할 수 있고, 양도시장도 주식회사 법인을 선호합니다.

한국의 현행 상법에 따라서 4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법인은 각각 주식회사와 유한, 합명회사와 합자회사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시설물을 직접 시공하며 전체적인 관리를 맡는 일반건설업법인과,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만을 처리할 수 있는 전문건설업법인으로 구분됩니다.

 

건설업법인는 중소기업 이상의 회사설립이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합명회사나 합자회사가 아닌 주식회사나 유한회사를 만드는 경우가 많으며
이들은 각각 유한책임을 가지는 주주 혹은 사원으로 나눠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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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유명인사는 ‘작은 티끌들이 모여 태산이 된다 지식도 그렇다’ 말했습니다^^
오늘 제가 전한 건설업법인에 대한 정보가 여러분의 태산에 작은 티끌이 되길 희망해 보며!
언제나 행복과 기쁨이 출렁이는 여러분의 미래를 제가 파이팅 넘치게 응원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