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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팁] 법인세, 절세정보 대 방출!
당연히 알아야 할 법인세법 절세정보!
하루를 알차게 보내려면 하루를 무슨일로 시작했느냐가 역시 중요한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하루의 시작을 오늘의 뉴스~와 함께 하시지 않나요?
알찬 오늘을 위해서 법인세에 대해 설명해드릴게요!
법인세의 정의는 법인소득세의 줄임말로, 법인의 소득에 부과된 세금입니다. |
법인세란 1 사업연도나 회계 기간 동안 법인의 사업에서 번 소득을 기준으로 내는 세금을 말합니다.
법인세의 개념은 개인사업자로 본다면 종합소득세와 비슷한 개념의 세금인데,
즉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소득세와 같은 성질의 세금입니다.
개인이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과 마찬가지고 법인은 소득세법의 적용을 안 받으며
법인세법이 기준이 되어 법인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신고'라는 개념은
3월에 납부할 법인세 액수의 일부를 8월에 낼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국가는 '법인세 중간예납신고'를 통해 미리 세금을 거두어 재정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절세비법] 알아두면 도움되는 법인세 신고요령
법인세에서 법인은 매출이 없다고 해도 세금의 관리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세무회계사무소에 방문하여 상담 및 의뢰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
법인카드나 사업용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모두 경비처리 할 수 있다고 잘 못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격증빙을 받은 경우에도 업무와 관련된 비용이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게 되면
필요경비로 인정을 받을 수가 없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업무와 연관성이 없는 지출을 필요경비에 포함해서 세금 신고를 하면
과세관청으로부터 업무 관련성 여부를 입증하라는 소명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세 결산이 되기 전, 매출액 대비 판매비와 관리비 비율이 전년도와 많은 차이를 보인다면
판매비와 관리비 항목 중 전년도와 차이가 있는 내용이 있는지 점검하는게 좋습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경우 업무와 관련성이 없는 지출을 필요경비에 넣었다간
더욱 큰 책임소재를 부를 수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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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영화감독인 짐파커는
“확실히 질문할 줄 아는 능력이야말로 정보를 모으는 가장 중요한 기술이다” 라고 말했죠.
오늘 담은 정보에 궁금증이 있다면 또 불러주세요.
댓글이나 질문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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