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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예납은 당해 상반기의 소득세를 십일 월에 내는 것을 뜻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선행해 낸 세금은 다음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
으로 처리돼 공제를 받게 됩니다.

특히 소득세 중간 예납은 내년의 5월에 납부해야 할 소득세를 예전에
미리 납부하는 것이 아닌, 금년 상반기의 소득세를 11월에 납부하는 제도죠.

일반적으로 중간예납을 하면 행정비용과 납세협력비용 등을 절약하기 위해서
세무서가 발송한 고지서로 납부하며, 혹시 누락되면 홈택스에서 조회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이러한 소득세 중간 예납은 고지제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개인 자영업자들로부터의 소득세 신고에 따른 행정비용이나
납세협력비용 등의 사회적 비용을 절약 목적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어요.

 

 

그런데 해당년도에 신규 사업을 시작한 새 사업자 혹은 상반기에 휴업하거나
폐업했던 사업자의 경우에는 중간예납 대상이 되지 않으니 참고 바랍니다.

 

 

 

 

꼭 기억하세요! 간편장부대상자의 종합소득세!

 

 

 

회계지식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자를 위해 국세청에서 특별히 고안한 간편장부는
거래된 날짜 순서대로 매출액, 수입에 관한 사항과 매입액 등 비용지출에 관한
사항, 고정 자산의 증감에 관한 사항을 적어두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간편장부는 거래가 생겨난 날짜 순으로 매출액 등의 수입과 관련된 사항,
매입액 등의 비용의 지출 관련 내용, 고정자산의 증감에 대한 사항을 기록해 놓습니다.

해당 과세 기간 동안에 신규로 사업시작을 하는 경우, 간편장부 대상자로 분류됩니다.
간편장부는 소규모 사업자를 위해 국세청에서 특별히 고안해 낸 장부로, 수입과 비용을
가계부를 작성하듯 쉽고 간편하게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농업이나 임업, 어업, 광업, 도매, 소매업, 부동산 매매업의 분야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사업
자라면, 직전 과세 기간의 수입 금액 합계가 3억원 미만이라면 간편장부 대상자가 될 수 있어요.

 

 

또한, 간편장부를 기장하면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경우보다
소득세 부담을 최고 20%까지 줄일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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