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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점을 파악하자! 부가가치세 필수 정보
부가가치세 납부방법, 이건 누구나 기억해야 해요!

 

 

 

 

 

 

“나는 천천히 걸어간다, 그러나 나는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는다”
미국을 대표하는 대통령 링컨의 명언입니다.
빠르진 않아도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씩씩하게 나아가는 게 중요해요.
부가가치세에 관한 실속있는 정보도 급하게 찾지 마시고 천천히 한 발짝씩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는 세무서에서 신용카드로 천만 원까지 납부하고,
1000만 원을 훨씬 넘는 부가가치세는 인터넷 뱅킹을 통하여 납부할 수 있어요.

우체국이나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에서도 결제 가능하지만
이럴 때는 현찰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에는
내야 하는 금액의 1%의 납부대행 수수료가 발생하는데요.
이 수수료는 세금을 내야 하는 사람이 지불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를 간이과세자는 일 년을 과세기간으로 해
각각 과세기간별로 확정신고 및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니 참고하세요.

 

 

이는 세무서 대신 세금 납부 의무를 가진 사람이 직접 세금을 내야하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하는 제도인 자율신고납부제도로 실행됩니다.

 

 

 

 

 

 

 

당신을 위한 고급 정보, 부가가치세 신고절차 지식 대공개

 

 

 

 

 

법인 사업자라면 4~6월의 사업실적을,
개인사업자라면 1~6월의 사업실적으로 7월 중순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과세기간은 1월의 첫째 날부터 3월 31일이
제1과세 기간이고 7월 1일에서 9월 31일까지가 제2과세 기간이며,
확정신고 과세 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마지막날 까지가 제1기이며,
7월 1일부터 한 해 마지막 날까지가 제2기입니다.

원천적으로 따지면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를 안 해도 되는데요.
예정신고 기간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경우나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바뀌었을 때
예정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 잊지마세요.

모든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이 만기되는 후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 근거로 하는 매출의 자료로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전자상거래 매출 등 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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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듯, 새로운 사실을 알고 나면 왠지 모르게 즐거워지죠.
이웃님들도 지금 부가가치세 관련 정보 덕분에 새로워진 기분이 들지 않나요?

그럼 저는 내일 이 시간에도 더 흥미롭고 재미있는 정보를 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