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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 알아보자! 1인 법인설립 필수정보
1인 법인 등록 방법, 확실하게 알아보자!

 

 

요즘 거리의 일상 풍경으로 자리잡은 것이 있으니~ 그게 바로 저가음료죠^^
낮은 가격에 놀라운 양으로 승부를 보는 가게들이 참 눈에 띄게 많아졌어요.
그래서 오늘 포스팅은 특별히 시원한 음료 한 잔과 함께하면 좋을 것 같은 유익한 정보~
1인 법인설립에 대한 정보를 들고 왔으니 함께 만나보시면 좋겠지요?

 

 

1인 법인은 중소기업청 창업진흥원에서 운영 중인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을 통해 직접 등록할 수 있습니다.
겹쳐지지 않는 법인의 명의를 정한 다음 법인 인감도장을 만들고 사업사실증명서류와
잔액증명서를 준비하여 스캐너를 통해 서류를 온라인에 제출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1인 법인 등록에는 발기인 정관작성, 주식인수, 발기인 총회와
이사회 등의 별도의 추가적인 작성 서류가 요구됩니다.
혼자 하기가 힘들 경우에는 법인설립을 대행해주는 곳을 통해서 등록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등기 다음에 사업 목적을 추가하기위해선 정관을 바꿔야 해서 절차가 번거로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하려고 하는 사업이 있다면
1인 법인 등록 시 사업 목적을 써 놓는 것이 좋답니다.

1인 법인 등록을 할 때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참고해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의 사업 목적을 정해야만 합니다.
또한, 사업 목적의 개수는 얼마든지 상관 없지만 구체적이게 기재할수록 좋답니다.

 

 

1인 법인은 인터넷 홈텍스를 통하여 직접 바로 온라인 등록이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한 후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서식대로 쓰면 신규법인설립 등록 신고가 끝납니다.

 

 

 

 

 

 

 

 

1인 법인 설립 관련법 지식, 모두 알아볼까요?

 

 

1인 법인을 설립할 때는 설립자 외에도 주식 없는 임원 1인이 있어야 합니다.
이같은 감사 역할의 임원이 없으면 공증을 받아야 하므로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도 소요되지요.

1인 법인을 설립할 때는 임차 계약서상의 주소가 본점 주소지로 설정되며
임차 사무실 없이 자택으로 주소지를 정하여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사업의 목적에 따라 반려될 수도 있으므로 미리 알아보고 진행해야 합니다.

2001년 7월 24일 상법이 새로 바뀌기 이전에는 원래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이어야
법인 설립과 전환을 진행할 수 있었으나 최근에는 100원 이상이기만 하면 설립이 가능해졌습니다.

1인 법인을 설립할 때는 자본금의 0.4%에 달하는 등록면허세가 필요합니다.
서울 전 지역을 비롯한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1.2% 비율로 납부해야 하니 꼭 유의하세요.

 

 

1인 법인을 설립하면서 법인사업자 상호명을 정할 때는
본점 주소지 관할 내에서 타 업체와 똑같은 상호명은 쓸 수 없습니다.
이는 타인의 영업권 보호와 제3자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앞서 중복 여부를 파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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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마음으로 잠을 자면 잠 속에서도 행복한 꿈을 꾼다고 하는데요.
오늘 하루 1인 법인설립에 대해 살펴 본 여러분은 꿈 속에서도 한 뼘 더 똑똑해지겠네요.
내일도 여러분을 더욱 행복하게 만들어 줄 지식과 함께 찾아올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