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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인 자료 모음집
주식회사법인 삼각합병 알아보기
여러분은 혹시 일이 반드시 이루어졌으면 하는 일이 있을 때 스스로에게 거는 주문이 있으신지요?
저는 ‘반드시!’라고 생각하면 생각한 일들이 신기하게도 잘 진행되곤 해요~!
지금 전할 주식회사법인 연관 정보도 여러분에게 반드시! 유익하기를 바라며^^ 지금 바로 전할게요!
삼각합병은 기업 인수의 한 방법으로서
따로 현금 없이 기업을 매수 할 수 있는 점이 큰 특징입니다.
주식만으로 기업을 매수할 수 있기에
인수를 위한 긴급 자금이 따로 필요 없습니다.
또한 삼각합병은 모기업의 자회사가 타 회사를 인수,
합병하므로 제3의 경영권을 얻는 것인데요.
삼각합병이 이뤄지게 될때 합병 대가를 교부하는 모회사는
주주총회를 진행하지 않아도 되니 꼭 기억하세요.
다음으로 삼각합병을 한다면 주주들에게 주식
매수청구권 기회를 제공하지 않아도 됩니다.
게다가 인수 기업의 채무에 관한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한편, 매수모회사가 상장회사인 경우 삼각합병을 이용함으로써
소멸회사의 주주는 우회상장의 효과를 누릴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비상장회사인 매수대상회사가 상장회사에 분류되는 매수모회사의 자회사와
합병하고 그 대가를 모회사의 주식으로 지급 받기 때문이니 꼭 참고하세요.
그리고 삼각합병을 하면 자회사가 다른 회사를
흡수 합병하는 경우에 존속회사에 분류되는 자회사가
소멸회사에 해당하는 매수대상회사의 주주에게 합병대가로써
존속회사의 매수모회사 주식을 교부해 주는데요.
합병신주를 교부하는 대신 이러한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주식회사법인 설립 용어!
주식회사의 설립방법에는
모집설립과 발기설립이 있답니다.
모집설립은 회사 설립을 할 때
발행한 주식의 일부를 발기인이 인수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주주를 모집하는 것을 뜻합니다.
발기설립은 회사 설립시 발행한 주식 모두를
발기인이 인수하는 설립형태를 가르킵니다.
그리고 주식회사의 정관이란 회사를 운영하기 위한
기초적인 규칙을 기록한 문서인데요.
주식회사를 설립할 경우 정관에 주식의 총수와 1주의 금액,
회사의 목적과 상호 등을 써넣어야 해요.
다음으로 설립등기는 국가기관에
법률적으로 등록하는 것을 뜻합니다.
주식회사는 대표이사가 회사의 본점 소재지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꼭 신청해야 해요.
더불어 지분은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누가 얼만큼씩 소유하고 있는지를 비율로 나타낸 것을 말해요.
회사의 수익은 지분에 따라 분배되며, 주주가 얼마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냐에 따라 회사 운영을 위한 의사결정권도 달라집니다.
또한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 상황에서 주식의 표준인 이외 우선주,
후배주 등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우선주는 배당순위에서 다른 주식보다 우선적 지위가
인정된 주식을 칭하며, 후배주는 배당이나
남은 재산의 분배 등 이익분배의 참가순위가
보통주보다 후위인 주식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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