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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주식회사법인 지식, 지금 펼쳐보자!
주식회사 법인 소규모합병에 관한 꿀팁!

 

 

 

좋은 일을 시작하는 것도 중하지만 흔들리지 않고 이겨내는 것이 더 중요한 법이죠.
공부도 마찬가지인데요. 갑자기 멈추는 일 없이 꾸준하게 이어가려는 마음이 더욱 필요하답니다.

끈기 있는 여러분을 위한 주식회사법인 관련 정보, 이제 확인하러 가볼까요?

 

 

소규모합병을 주식회사법인들 사이에서
진행하게 될 시에는 합병계약서를 꼭 적어야 합니다.
합병계약서에는 회사의 상호,
소재지, 합병일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합병 과정을 정확하게 적어 주주들에게
통보를 해야 하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합병을 진행하게 될 때는
주주총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주총회의 증거를 확실하게 남기기 위해선
주주총회의사록을 남겨야 합니다.
주주총회의사록을 소유하고 있어야
제대로 합병할 수 있죠.

 

더불어 합병 사실을 꼭 공고해야 합니다.
공고하는 방식은 직접적으로
서면을 보내서 공고하는 방법도 있지만,
신문의 공고문을 통해서 알리는 방식도 있으니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합병계약서를 적습니다.
합병계약서는 남아 있는
회사가 쓰고 통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병계약서는 정확한 날짜와
승인 과정을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또한 중요한 것이 주식 계산입니다.
합병으로 남아 있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해서 받는 주식이
회사의 전체 주식의 10분의 1을 넘는지를 기준을 삼습니다.

 

 

 

 

주식회사법인 설립방법 제대로 알아보자!

 

 

 

주식회사 법인 수권주식의 수를 정할 때
향후 발행할 수 있는 주식 수 등을
사전에 계산해보고 예상하는 수보다
넉넉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권주식 수를 수정하는 것은 매우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법인설립등기를 한 시기부터 1달 안에
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법인설립신고를 한 다음 사업자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일에 이 기간을 지키지 않을 시에
과태료 부과사유가 되므로 주의합니다.

 

그리고 설립허가신청서는 일반적으로
경기도청 문화예술과와 같은
소재지 시청 주무과에 신청한다면
설립을 제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 주무관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법인은
법인 설립허가 신청 시 제출했던 재산을 법인에게 이전한 후에
일정기간 시기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등기소의 증명서를 주무관청에 내야 합니다.

 

 

만약 주식회사 설립준비가 완료되었다면
설립하
는 법인이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관리하는 행정관청

즉, 주무관청을 체크한 다음 설립허가신청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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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을 쌓는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그것이 사라지는 시간은 짧다고 해요.
오늘 저와 주식회사법인 관련 필수 정보에 대해 배워가면서 더 많은 지식이 쌓였기를 바라며,

다음 시간에는 더욱 유익하고 알찬 정보로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