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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궁금증을 파헤쳐보자!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과세 표준, A부터 Z까지 확인해볼까요?

 

낯설고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는 것은 항상 두렵지만 그만큼 설레는 일일 텐데요.
사람을 만나는 것도 그렇지만 새로운 지식을 배우게 되는 것도 이와 유사한 것 같아요.
여태까지 알지 못했던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연관 상식! 지금 알려드리니 집중해주세요.

 

 

세금계산서 발행을 잊기 쉬운, 개인 대상 운송주선 용역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 이삿짐을 해외로 운송주선 하든가, 수화물을 직접 휴대해서 해외로 운송주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모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과세 표준을 산출해야 합니다.

 

 

개인에게 운송주선에 관련하여 용역을 제공할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 대신 주민등록번호를 쓰면 되니, 세금계산서를 교부해 과세 표준에 꼭 포함시키세요.

 

운송주선 용역을 제공하여, 그 요금을 외국 돈으로 받는 경우, 아래에 규정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에 대한 과세표준이 됩니다. 용역 공급 시기가 오기 이전에 원화로
환산했다면, 그 환산한 금액에 해당돼요.

 

과세 표준 산출에 관해,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는 사항은 다음의 예가 있습니다.
운송주선용역에 관한 요금을 국내에 사업장을 갖고 있지 않은 해외 거주자에게 받는 것을 들 수 있어요.

위와 같은 금액은 세금계산서는 없지만, 과세표준에 포함시켜야 하는 거예요.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과세 표준을 산출할 경우에, 주의할 것이 있는데요.
세금계산서가 교부되지 않는 부분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점에 주의해야만 합니다.

 

 

포워딩 법인의 정의 및 조건, 적극적으로 알아보자!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의 법인설립은
해외 물품 구입대행 등 직구 중개업무를 위해서 행해지는 절차입니다.

 

그중엔 사업목적은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이지만 이 외에도
삼자물류 및 국제무역, 배송, 중개, 토탈서비스나 항공운송업, 물류 보관 창고업,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으로도 기록할 수 있습니다.

 

설립하여, 이를 등록할 경우에는 법인에서 선정한 임원 모두가 결격사유에서
포함되지 않는 자로 구성되어져야 합니다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려면 1명 이상 임원이 필수로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외국인의 경우에 해당 국가에 있는 대한민국 영사관이 확인 후
공증된 신청인의 진술서가 제출해야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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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제가 전해드린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정보, 도움이 되셨나요?
여러분의 미래를 향한 항해에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공부한 여러분 오늘도 수고 정말 많으셨고, 전 다음번에도 꼭 필요한 이야기로 찾아올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