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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히 파악해보는 경비업법인 알짜 정보
오늘 이 시간, 법인 설립 관련 법 연관 지식 한 뼘 더!

 

지식이 쌓이는 데는 시간과 노력이라는 전제조건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 지식이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으로 시간을 쏟아 봤습니다.
경비업법인에 대해 필요한 유익한 정보가 있으면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경비업법 제4조 제1항에 맞춰서 경비업 승인 유효기간은 통과된 날에서 5년 입니다.
만약 5년이 지나간 후에도 경비업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행정자치부령이 제시한 법칙에 따라 갱신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경비업법인이 경비업법 제22조 제1항에 근거하여
경비협회를 설립하려는 때엔 기본적으로 정관을 작성해야 합니다.
경비협회를 세우면 정관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서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또 금치산자 아니면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당하고 실효되지 않은 자,
대통령 경호실법에 위반해서 벌금형을 선고 당하고 3년이 안된 자,
허가 취소된 법인 임원으로서 3년이 안된 경우 경비업 법인 임원으로 취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경비업법인은 등록된 경비업무 외의 일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하거나
경비업과 경비관련업 이외의 영업을 한 경우

경비업법인 허가가 해지될 수 있기때문에 유념해야 합니다.
 

 

경비업법인은 지방경찰청장의 허가 없이 경비업무를 바꾸거나
마지막으로 도급을 요청받은 경비업무가 위법임을 알면서도 거부하지 않을시
법인설립 허용을 취소당하거나
6개월 이내의 시기를 정해 영업정지를 받을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반드시 알아둬야 하는 특수경비업 필수정보 안내

 

 

먼저 경비업 법인 설립 시에 특수 경비업자 외 특수경비업무를 같이 하려는 경우엔
이미 갖추고 있는 자본금을 포함하여 특수경비업무의 자본금 요건에 적합해야 합니다.

 

그리고 2001년 인천국제공항의 개항을 시점으로
민간경비에 특수경비업무가 포함되었습니다.
국가의 공권력과 치안여건 전환, 민영화 상태 등 인력이 모자라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앞서 운영하고 있는 경비업무 이외로 업무를 추가로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자본금을 가진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특수경비업 외의 업무에서 특수경비업무를 추가하고자 할 시에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본금을 포함해 특수경비업무의 자본금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그밖에 특수경비업법인이 특수경비업무 개시신고를 진행할때
국가중요시설에 필요한 특수경비업무의 수행이 중지될 경우
시설주의 동의를 얻어 다른 특수경비업법인 중
경비업무를 대행할 사람을 정해서 허가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만 18세 미만 또는 60세 이상,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후견인,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판결받거나 유예기간 진행중인 사람은
특수경비원이 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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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득 짊어지고 사는 게 너무 많다고 느껴지면 필요 없는 걸 먼저 지워보는건 어떨까요?
오늘 만난 경비업법인 포스팅 처럼 말이죠.
내일도 경비업법인 정보처럼 인생에 가장 도움이 되는 알짜 지식으로 찾아올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