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살펴보기!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요약 지식
이슈 살펴보기!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요약 지식 반드시 알아두세요! 근로자파견업과 유료직업소개업의 차이점에 대해! 모든 사람들은 모두 출발점에 섰고, 끝을 향해 달려가게 됩니다. 비록 지금이 어려울지라도 끝에 도착해야 결과를 알 수 있겠죠. 당신이 고비를 만날 때마다 조력자가 되어 줄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지식, 지금부터 주목하세요. 파견법에 의해 허가를 받는 것은 근로자파견업이고, 직업안정법에 의한 것은 유료직업소개업입니다. 근로자파견업으로 일하는 노동자는 최장 1년, 한 차례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는 계약을 맺습니다. 유료직업소개업은 근로자파견업과 달리 사업주가 일정한 자격을 지녀야 합니다. 직업상담사 1급 및 2급, 또는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지고 있거나 상시사용근로자가 300인 이상인 곳에서 노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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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3. 17.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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