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류주선업 법인설립, 쉽게 알아보자! 알짜 정보만을 모았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행정처분 관련 정보 이해하기 뭘 해도 되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는 않나요? 만약 잘 되지 않는다면 새로운 무언가를 도전하는 자세가 필요한 법이죠. 바로 지금!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핵심 포인트를 찾은 여러분은 이미 한 걸음 더 성공한 사람이랍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의 업주가 휴업 혹은 폐업 했을 때에 업주는 이를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신청서, 휴업 그리고 해산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휴업은 일년 이내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를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을 시 10일 이하의 지연은 10만 원의 벌금이 발생하며, 10일 초과 3개월 이하 10만 원에 1만 원 추가, 3개월 초과의 경우 100만 ..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중요한 정보 살펴보기! 핵심 Key만 쏙쏙! 포워딩 법인의 정의 및 조건 바로 소개해드립니다 공자에 따라 ‘멈추지 않는 이상 천천히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어떻게든 앞으로 향해가는 게 중요하다는 의미죠!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해 알면서 오늘도 한걸음 나아가도록 해봐요!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의 법인설립은 해외 상품 구매를 대행하거나 직구 중개업무를 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절차입니다. 국제물류주선 사업을 창업하려고 할 시 기본 자본금 3억 원이 구비되지 않았거나, 설립 이후 추가로 자본금이 투자될 시에 자본금에 맞는 공법인(公法人, 특정한 공공의 목적을 위해 설립된 법인)을 양도받아서 국제물류주선 사업을 시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포워딩 법인이란 화물을 보내려 하는 송하인으로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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